보험에관한 소송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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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피고는 원고와 2005. 6. 7.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05. 12. 10. B한방병원에서 22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5. 12. 10.부터 2014. 6. 3.까지 56회에 걸쳐 합계 1,09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보험금 합계 56,121,357원 원고의 주장입증에 따라 확인된 것만 합친 금액이다.
을 지급받았다.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 일수 수술 여부 입원일자 지급액 1 B한방병원 22 2005. 12. 10. ~ 2005. 12. 31. 2 D이비인후과 편위된 비중격 8 2006. 3. 30. ~ 2006. 4. 6. 750,103 3 E정형외과의원 요추 염좌 등 15 2007. 2. 21. ~ 2007. 3. 7. 4 F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24 2007. 5. 21. ~ 2007. 6. 13. 1,050,000 5 G의원 요각통 등 23 2007. 7. 10. ~ 2007. 8. 1. 2,000,000 6 H종합병원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35 2007. 11. 20. ~ 2007. 12. 24. 2,353,371 7 I한방병원 요각통(신경근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등 22 2008. 1. 10. ~ 2008. 1. 31. 2,200,000 8 B한방병원 하지마목증 등 19 2008. 6. 12. ~ 2008. 6. 30. 1,901,952 9 J병원 윤활낭의 고름집, 어깨의 윤활낭염 18 2009. 2. 2. ~ 2009. 2. 19. 750,000 10 H종합병원 요추간판탈출증 등 21 2009. 7. 4. ~ 2009. 7. 24. 900,000 11 K병원 협심증 등 19 2009. 7. 31. ~ 2009. 8. 18. 6,750,000 12 H한방병원 협심증 등 20 2009. 8. 19. ~ 2009. 9. 7. 13 K병원 협심증 등 14 2009. 9. 29. ~ 2009. 10. 12. 1,304,007 14 L한방병원 협심증 16 2009. 10. 13. ~ 2009. 10. 28. 1,604,932 15 K병원 협심증 등 16 2010. 3. 9. ~ 2010. 3. 24. 3,058,773 16 H한방병원 기관지확장증 등 19 2010. 3. 25. ~ 2010. 4.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