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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3 2016나120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전북은행” 앞에 “위 각 약속어음의 지급장소인 주식회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어음금 120,000,000원” 다음에 “(= 1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25,000,000원 25,000,000원)”을 추가한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B과 B의 실제 운영자인 J 등이 골재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골재를 납품할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부터 골재대금으로 위 액면금 20,000,000원의 약속어음 2장, 액면금 25,000,000원의 약속어음 2장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를 해할 의사로 위 각 약속어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어음소지인이 어음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어음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인데(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배서(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제17조(인적 항변의 절단)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抗辯)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조), 피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