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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22 2015고정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21:41경 익산시 황등면 황등면사무소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황등면에 있는 신기마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상황,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