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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31 2016가합20716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7,913,3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2017. 10.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시만텍의 모텔PC 고스트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을 위임받은 회사이고, 원고들은 위 고스트프로그램 불법사용업체에 대한 점검 및 조사를 통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행위 중단 및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를 요청하기 위하여 조사 및 자료수집을 의뢰받은 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6. 1. 19. 피고와 사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품용역수수료 계약서 피고와 원고들은 2016. 1. 19. 시만텍 모텔 고스트 건 불법사용에 대한 사진, 동영상자료를 수집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시만텍 지적재산권(모텔고스트건)을 위임받은 회사이다. 원고들이 수집한 자료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들에게 있다] 제2조 (계약의 내용)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품 판매가의 40%를 제공하며, 20%는 법무법인에 수임료로 지불한다.

1COPY당 공급가액은 최종 합의된 금액으로 한다.

② 최종 증거 수집된 수량별 외 판매시 상호 협의 하에 수수료를 배부한다.

이외 추가 세부협의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협력한다.

③ 매출 발생일(입금일 기준) 익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동시에 원고들은 세금 계산서(VAT별도)를 즉시 발행한다.

④ 피고는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USB로 복사하여 원고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매출에 대한 확인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 원고들은 매출확인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계약의 기간) ① 본 계약은 지정된 법무법인이 제품 불법 사용업체(숙박업소)에 공문(내용증명)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본 계약의 내용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