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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26 2012고단20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00:3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 까페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사 E(45세)과 피해자 순경 F(30세)이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등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오른발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종아리를 2회 걷어차고, 입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물어뜯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움켜잡아 흔들고, 입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모욕 피고인은 2012. 10. 9. 00:3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 까페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사 E과 피해자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까페 주인인 G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런 개새끼들아, 씹할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