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2번째 줄 뒤에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의 근거 규정으로 복무규정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4조 등을 열거하였다.“ 복무규정 제3조(법규의 준수) 직원은 업무수행에 기본이 되는 제반 법령 및 내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과 공정) 직원은 투철한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조합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맡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상호협조) 직원은 직원 상호 간 또는 부서 상호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부서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각 직원 및 조직의 업무수행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품위유지) ① 직원은 이 조합 내외를 불문하고 용모, 복장 및 언행을 단정히 하여 품위유지를 하여야 하며 부도덕한 행위로 타인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이 조합의 신용 또는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주장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8명 중 7명이 의결에 참여하여 전원 찬성으로 이 사건 징계면직을 의결하였으나, D, G은 ‘이 사건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이므로, 구성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면직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 실체적 하자 주장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징계면직은 무효이다. 가 ① 원고는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화환을 보내도록 지시하거나,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