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02 2019가단4098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