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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8372

무고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372』 - 피고인들의 각 무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5. 02:20 경 화성시 C 건물 B 동 2 층 ‘D 주점 ’에서 지인인 B와 E이 싸우자 앙심을 품고서 E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5. 02:40 경 위 가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E 이 무릎을 가격하였다’ 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7. 11. 28. 19:48 경 화성 동부 경찰서 형사과 H 팀 사무실에서 경장 I에게 ‘E 이 발로 자신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찼다’ 는 취지로 진술하며 아래 다리 부위의 전근 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E으로부터 다리를 차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25. 02:20 경 화성시 C 건물 B 동 2 층 ‘D 주점 ’에서 E과 시비가 생겨 싸우게 되었고, 그 후 원인 불상의 머리 통증을 이용하여 E이 자신을 밀어 뒤로 넘어지며 머리에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8. 20:32 경 화성 동부 경찰서 형사과 H 팀 사무실에서 경장 I에게 ‘E 이 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졌고, 순간적으로 기억을 잃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7. 12. 7.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E과 다툴 당시 뒤로 넘어진 사실이 없고, 머리를 다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