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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677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해산명령불응

가. 2011. 6. 2.자 해산명령불응 피고인은 2011. 6. 2. 19:2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 KT 앞 등지에서 ‘B연합’ 주최로 개최된 ‘반값등록금 이행촉구 집회’에 집회참가자 700명과 함께 참석하여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이행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미신고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서울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같은 날 22:01경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이 자진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위 경비과장이 같은 날 22:15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28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43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여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나. 2011. 6. 7.자 해산명령불응 피고인은 2011. 6. 7. 19:45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서울 중구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B연합’ 주최로 개최된 ‘반값등록금 이행촉구’ 미신고 집회에 집회참가자 700명과 함께 참가하고 있었는데,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같은 날 19:38경 자진해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이 자진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위 경비과장이 같은 날 19:55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14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00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여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가. 2011. 5. 3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5. 31. 20:0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C연합(이하 “C”이라 함)’이 개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