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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8.28 2019가단7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7. 3. 22.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