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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24 2018고정20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8. 10. 경부터 2017. 11. 21. 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약 38평 규모에 방 5개 등을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 로부터 60분에 55,000원, 70분에 66,000원, 90분에 88,000원, 110분에 110,000원, 140분에 143,000원을 받고 손과 팔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얼굴, 등, 어깨, 허리, 다리 등 전신을 주무르고 눌러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니면서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보고서, 내사보고( 외근 내사), 장부사진, 가격표 사진, 안마 시술소 내부사진, 내사보고( 범죄 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제 82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