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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3068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014.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3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