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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1038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 2토지에 인접한 남양주시 E 대 331㎡(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지상에 1985. 1. 29.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이 사건 제3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F, G(이하 ‘F 등’이라 한다)은 1992. 1. 18., 피고는 2003. 10.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경료하였다.

원고는 2007. 10. 24.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1985. 1. 29. 건축 당시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제1도면 9, 16, 15, 14,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4㎡를 침범하여 건축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제3토지 지상에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도 설치되어 있는데, 위 가건물은 이 사건 제1, 2토지 중 별지 제2도면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 부분을 침범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제1, 2토지와 이 사건 제3토지의 경계선으로 이 사건 제1, 2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0, 11, 12, 13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3, 4, 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H, G의 각 증언, 감정인 I의 측량감정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양주구리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담장 내에 있는 이 사건 제1, 2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10, 11, 12, 13, 14, 9, 16, 1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ㄹ 부분 18㎡(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