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01:35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3동 401호에서, 가정폭력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에게 갑자기 흥분상태로 고함을 지르다가, E으로부터 “진정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른 후, 주먹으로 D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땅에 떨어진 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건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 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