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603,000원을 추징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1년 6월, 추징 103,000원, 제2원심 : 징역 1년 6월, 추징 8,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법 제38조에 따라 이들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해당란에 각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