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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가단21032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75,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4.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6.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지급 보증을 위하여 보증금액 30,000,000원, 보증기한 2017. 8. 7.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6. 피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위 은행으로부터 희망드림론 대출을 받았다.

다. 그 후 피고가 위 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2013. 12. 4. 위 은행에 대출원리금 30,666,680원(= 원금 30,000,000원 이자 666,680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590,740원을 회수하여 위 구상금의 일부 변제 충당하였다. 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3. 4. 29.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금 잔액 30,075,940원(= 대위변제금 30,666,680원 - 회수금 590,74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12. 4.부터 2015. 4. 2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5. 2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3. 7. 12. 의정부지방법원 2013개회48734호(이하 ‘이 사건 제1개인회생신청’이라 한다)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