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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5000540

보관금등청구의소

주문

1. 선정자 C 법무법인은 원고에게 72,926,7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6. 10. 25.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도 평택시 G 답 445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8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 위로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고압선 및 고압선 송전시설 등이 지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4. 14. 선정자 C 법무법인(이하 ‘선정자 법무법인’이라고만 한다)과 고압선 및 고압선 송전시설 등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등에 관하여 그 최종심(대법원)까지 재판상화해를 포함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착수금 없이 위임하되, 사건이 판결, 조정, 화해, 합의 등 명칭을 불문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승소로 보고, 그 성공보수로 재판상 화해, 조정, 판결시까지 과거임료에 해당하는 금액 및 판결전후 지상권설정 합의시 일시보상금에 대하여 실비용을 공제한 후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선정자 법무법인은 원고 등 36인을 대리하여 2009.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8289 공작물철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인 2010. 6.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10. 7. 15.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원고에 대한 아래 제1항의 과거임료는 12,373,500원, 제2항의 향후일시금은 88,768,000원이다. 라.

원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2010. 9. 10. 한국전력공사가 2010. 9. 7. 구분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목적 전기공작물(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 범위 송전선이 통과하는 지표면 1825㎡의 상방 9미터이상 34미터 이하의 공중공간, 존속기간 2010. 9. 7.부터 전기공작물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지료 지상권존속기간내의 총지료 88,768,000원을 일시지급’하였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