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20노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여기에 음주 운전 범행은 운전자의 이기적이고 안일한 판단으로 인하여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 무고한 제 3자가 생명을 잃거나 중한 상해를 입을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