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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7고합36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64세) 는 2017. 8. 3. 이혼한 사이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1. 6. 25. 12:00 경 대전 유성구 D 아파트, 109동 303호 거실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 너 같은 더러운 년 하고 살아 재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발목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발목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3. 8. 02:00 경부터 03:00 경 사이에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 술이나 팔 던 년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좌측 전 완부, 좌측 4 번째 수지 부)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5. 22:00 경부터 다음날 04:00 경 사이에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려 피해자의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6. 5. 4. 01:00 경부터 03:00 경 사이에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 찢어 죽인다, 어느 놈한테 병을 옮았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원피스를 강제로 걷어 올린 후,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때리고 꼬집는 등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