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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8노78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C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C : 위 형과 같음)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C이 부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여겨 이에 저항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거나(피고인 C 항소이유), 공권력 경시 풍조가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어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에서 나아가 피해 경찰관에게 손가락 골절의 상해까지 가하는 등 죄질이 몹시 불량하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검사 항소이유) 등은 모두 원심의 양형에 반영되었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C의 항소와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