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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6 2014가단1904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20,524,893원...

이유

본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개인사업체인 D은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에 2013년 5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물품을 공급하였는바, 위 물품대금 중 20,524,893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를 상대로 위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D로부터 2013년 5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물품을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D은 사업자등록 명의만 원고로 하여 둔 채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체였으므로, 위 물품공급은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아니라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하여 위 물품공급으로 인한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주장 참가인이 D을 운영할 당시 피고로부터 발주 받았던 물품을 2013년 5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로서 피고를 상대로 위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물품공급 및 미수대금 D의 명의로 2013. 5. 1.부터 2013. 7. 9.까지 피고에게 각종 섬유제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이 공급된 사실, 이 사건 물품의 공급에 따른 대금 중 20,524,893원 상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물품공급의 당사자 확정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