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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2003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84,236원과 그 중 51,156,597원에 대하여 2003. 9. 25.부터 2004. 8. 12.까지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