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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18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중국 청도 소재 C 콜 센터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중국 청도에 소재하는 콜 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캐피탈 사의 직원을 사칭하고 이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보증 예치금, 보증 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 비,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 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 인출 책을 통하여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위 콜 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총책), C( 국내 총책), E, F, G( 위 콜 센터 관리자),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이상 위 콜 센터 상담원),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이상 국내 현금 인출 책) 등과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2013. 10. 경 위 H으로부터 범행을 제의 받고 2013. 10. 17. 경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공모에 따라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 구에 있는 아파트 내에 설치된 콜 센터에서, 총책들 로부터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전화번호 등을 받아 미리 준비하여 둔 대포 폰으로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거는 등의 역할을 하던 중 성명 불상의 공범자가 2013. 10. 18. 경 피해자 BF에게 전화하여 현대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 저금리로 2,5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인지세 등을 입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 자로부터 인지세 등을 입금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B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BH) 로 3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