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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8 2016고단17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520D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11. 30. 01:45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D’ 앞 회전 교차로를 한양아파트 쪽에서 삼호 지구대 쪽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사거리 회전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회전 교차로 상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 표지판 및 경계석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1세), F(21 세), G( 여, 21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30. 01:45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세한 대학교 앞길에서 C에 있는 'D' 앞 회전 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각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7 내지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