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8세)는 C 소속 생활체육지도사로서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23:00경 익산시 D모텔 E호에서, 일행인 피해자,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침대 위로 올라가 엎드려 있던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려고 하다가 이를 거부하던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물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제2회 조서 중 B에 대한 일부 대질부분 포함)
1. F의 각 경위서
1. B의 진술서 및 진정서 중 각 일부 기재
1. B, A 폭행부위 사진/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초범인 점, 처음에 장난으로 시작한 것이 심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행사한 유형력에 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큰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장난을 치던 중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