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993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61.7㎡를 명도하고,
나. 2015. 10. 16.부터...
이유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5. 9.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61.7㎡(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 월 차임 301만 원(부가세 별도), 차임 지급일 매월 16일, 임대차기간 2015. 10. 16.부터 2016. 10.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가 2015. 10. 16.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2016. 6. 22.자 준비서면이 2016. 6. 2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여 2016. 6. 24.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고, 2015. 10. 16.부터 이 사건 점포의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16일에 월 3,311,000원(= 월 차임 3,010,000원 부가세 301,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