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실)][미간행]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판결 (공2019하, 1685)
주식회사 해님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기웅)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루제일 담당변호사 박창수 외 3인)
특허법원 2020. 8. 14. 선고 2020허144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고안을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명칭을 ‘힙시트 캐리어 세트’로 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실용신안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1 내지 10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10, 11에 선행고안 7을 결합함으로써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구범위 해석, 선행고안의 파악,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