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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8 2019노84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각 양형과중 원심 양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2. 판단 원심은 아래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을 정하였다. 가.

피고인

A 가중인자: 과거에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범인도피 교사 범행으로 실제 수사절차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감경인자: 자백, 피해자 B의 처벌불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부재 등

나. 피고인 B 가중인자: 적극적 범인도피로 실제 수사절차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감경인자: 자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과중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