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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26 2014가단28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57,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9.부터 2014. 3. 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진텍아이앤씨(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13. 8. 28.경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평택지역 영업소 소장인 피고 B에게 블랙박스(모델명 아톰에이스 K3800) 18박스 360개(이하 ‘이 사건 블랙박스’라 한다)를 평택시에 있는 원고 회사에서부터 창원시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미디어에이스까지 운송하여 줄 것을 위탁(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블랙박스에 대한 운송을 주식회사 용로지스에 재위탁하였고, 주식회사 용로지스는 2013. 8. 29. 이 사건 블랙박스를 운송하던 중 대구 수성인터체인지 부근에서 운송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블랙박스 중 11박스(220개)가 훼손되었다.

다. 위 화재로 인하여 훼손된 이 사건 블랙박스 가액은 합계 27,057,140원(이하 ‘이 사건 손해액’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B은 이 사건 운송계약 당사자로서 연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액 27,057,1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 발생일인 2013. 8.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4. 3.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보험가입 부분 피고들은, 피고 회사는 소화물 가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택배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피고 B은 원고 회사에게 물품 가액이 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