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부4543 | 기타 | 2005-03-21
국심2004부4543 (2005.03.21)
기타
기각
회사의 자금을 타인예금계좌을 이용하여 집행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실질소유자를 단정하기 어려움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O OOO OOOOO에서 OOOO(OOOOOOO OOOOOOOOOOOO)라는 상호(이하 “OOOOO”라 한다)로 건설업을 1999.12.24까지 영위하였고, 청구인의 형 최OO은 OOOOO OOOO OOO OOOOO에서 OOOO(OOOOOOO OOOOOOOOOOOO)라는 상호(이하 “OOOOO”라 한다)로 건설업을 2000.8.10부터 개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청구인은 OOOOO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143,614,360원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2004.5.6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OO은행계좌(OOOOOOOOOOOOO, 이하 “청구인 명의 계좌”라 한다)의 잔액 43,674,081원의 예금(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의 직원이며 대표자인 형 최OO으로부터 회사 자금을 전달 받아 OOOOO의 자금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예금은 기성고 지급금 등으로 사용될 OOOOO의 공금이므로 쟁점예금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고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최OO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쟁점예금이 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OOOOO의 자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최OO의 계좌에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예금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최OO이 몸이 아파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굳이 청구인 계좌에 회사의 자금을 이체하여 집행할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금융실명제하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된 쟁점예금에 대하여 청구인의 체납세액 정리목적으로 압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예금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등 143,614,360원을 체납한 사실, 쟁점예금이 있는 계좌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 최OO 명의 계좌(OO OOOOOOOOOOOOOO, 이하 “최OO 명의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OOOOO의 공사대금이 2004.4.30자 45백만원, 2004.5.4자 15백만원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및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압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예금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형 최OO 소유이므로 이 건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3) 최OO 명의 계좌의 이체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외 허OO이 2004.4.30자에 45,000천원을 최OO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같은날 청구인 명의 계좌로 동 금액이 이체되었으며,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이 2004.5.4자에 15,000천원을 최OO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같은날 청구인 명의 계좌로 동 금액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그러나, 회사의 자금을 굳이 타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집행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거래 형태라 보기 어렵고, 쟁점예금이 최OO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예금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최OO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달리 쟁점예금의 소유권이 OOOOO에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쟁점예금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쟁점예금을 압류한 본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