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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6 2012구단28004

고엽제후유증환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5. 19. 육군에 입대한 후 1966. 12. 2.부터 1967. 9. 29.까지, 1968. 4. 4.부터 1969. 7. 18까지 2차례에 걸쳐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하고 1969. 8. 14.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7.경 피고에게 월남전 참전기간 동안 고엽제에 노출되어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 고혈압, 동맥경화증, 건성습진의 질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규등록 신청을 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고혈압, 뇌경색증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받았다.

다. 원고는 2012. 3. 12.경 피고에게 “중추신경장애, 고지혈증, 뇌소실 동반된 대뇌허혈발작증”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11. 16.경 원고에게 “뇌소실 동반된 대뇌허혈발작증중추신경장애”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비해당결정을, “고지혈증”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하되, 등급기준미달 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완치되지 않은 뇌전증(중추신경장애)이 있었고, 이는 기존 상병인 뇌경색으로 인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가사 뇌경색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뇌경색으로 인하여 중추신경장애가 발생한 것이므로 뇌경색과 별개의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뇌소실 동반된 대뇌허혈발작증중추신경장애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2012. 10. 11.자 검진결과(신경과) 혈중 항간질약 확인 안 됨, 투약 기록 없음, 비해당 (2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