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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11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다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하는 전화금융 사기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곳에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3. 15. 09:00 경 인천종합 터미널 수화물 보관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D) 1 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17. 3. 15.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롯데 캐피탈 F 대리를 사칭하며 “ 대환대출을 해 주려고 보니 신용평가 점수가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8 경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아 같은 날 10:42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KB 국민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299만원을 인출하고, 그 무렵 인근 기업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성명 불상 자가 송금을 지시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30만원을 송금하고, 인근 농협 현금 인출기에서 J 명의의 농협 계좌 (K) 로 송금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