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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8 2017고정26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5. 06. 00:10 경 평택시 탄 현로 331 번지 송 탄 파출소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 " 민중의 지팡이가 집에도 안 태워 다 주냐,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니들 돈 쳐 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25분 동안 관공서 인 파출소에서 주 취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