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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0 2016고단16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22:5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8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정강이 부위가 까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들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