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⑴ 원고와 피고 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E종교단체 소속 교회이다.
⑵ H는 원고의 목사이고, 피고 C은 피고 교회의 목사이며, 피고 D은 피고 교회의 장로이다.
나. 원고의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 ⑴ 원고는 2006. 8. 25. 용인시 수지구 F 대 331㎡(이하 ‘환지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후 위 토지를 포함한 위 토지의 일대의 토지 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위 토지의 환지예정지로 용인시 수지구 G블록 34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지정되었다.
⑵ 원고는 2010. 6.경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원고 교회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여, 2010. 11.경에는 건물의 골조 공사까지 마쳐진 상태였다.
다. 원고와 피고 교회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⑴ 원고는 2010. 12. 6. 피고 교회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교회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을 1,545,000,000원에 매도하고,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140,000,000원을 지급하며, 잔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을 피고 교회가 인수하고 잔여 건축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이후 원고와 피고 교회는 건축 중인 건물의 공사대금이 증액된 사정을 반영하여 매매대금을 1,830,69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교회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라.
피고 교회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물 보존등기 경료 피고 교회는 2010. 12. 23. 원고로부터 환지전 토지에 관하여 2010. 12.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이어 2011. 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