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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8나2062516

설계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6쪽 제8, 9행의 ‘이 사건’부터 ‘계속 중이다.’까지를 ‘S은 그 제1심에서 2019. 1. 24.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았다가{제주지방법원 2018고합17, 29(병합), 53(병합)호}, 항소심에서는 2019. 7. 3.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9노10호, 이후 S이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대법원 2019도10493호)}.’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10쪽 제16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12쪽 아래에서 세 번째 행의 ‘변론 종결일’ 앞에 ‘당심’을 추가하며, 같은 쪽 아래에서 두 번째 행의 ‘받았는바’를 ‘받은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2013. 12. 11.자로 원고와 E이 공동으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기획부터 실시설계에 이르는 전반적인 설계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나아가 계약에 따라 원고와 E은 공동으로 이 사건 공사의 설계용역 전반에 관한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피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거나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항소이유에 관한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