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 ㈜C’ 의 대표로서, 혼합 음료인 ‘D’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 및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ㆍ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ㆍ 광고 등 허위 ㆍ 과대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7. 13.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 ㈜C ’에서, 칼륨 성분이 0.07mg 함유된 혼합 음료( 제품명: D, 내용 량: 500ml) 제품 240kg 을 제조하였음에도, 영양 성분표시 란에 칼륨 성분이 27mg으로 표시되어 있는 혼합 음료 ‘D’ 제품의 용기에 담아 판매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허위 ㆍ 과대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말경부터 2015. 8. 20. 경까지 위 ㈜C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E )를 이용하여 홈페이지 자료실 카테고리 49번 항목에서 ‘ 고혈압 약 값이 1조원이나 되는 이상하고 한심한 세상’ 이라는 제목의 매일 경제신문기사를 게재한 후 기사 내용 중 고혈압을 치료한다는 깨끗한 물이 ‘F ’라고 글을 게시하고, ‘F 의 간 해독에 대한 연구결과’ 라는 제목의 공지사항 글을 게시하고, F의 효과에 대하여 ‘ 신 장 기능은 여과 기능으로 만약 생체 균형을 잃은 상태가 되면 신장의 여과 세포가 부분 확장되어 당의 배출 농가가 높아 져 당뇨병이 되는데 F는 확대된 여과 세포를 다른 약한 부분을 보완 확대한 곳을 축소하게 한다.
’라고 글을 게시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