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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28 2020가단3792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8. 2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규정(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적용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