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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06 2018고단2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07: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를 관광 호텔 사거리 방면에서 시민 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가 작동하지 않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 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로 작동하는 곳이었으며 당시는 일출 시각 무렵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 여, 79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 자가 같은 날 17:28 경 아산시 G에 있는 H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심 폐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망자 사진, 사고 당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