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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1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만원을 계좌로 이체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경비명목으로 250만원을 I에게 지급하게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와 원심 판결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넉넉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