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노296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2죄의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10번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에 대하여, 피고인은 F과 함께 E 인천지부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를 위 업체 운영에 참여시켜 동업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위 업체 영업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아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피해자 F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업체인 E의 영업활동을 담당하였는데 자금조달을 담당한 피해자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원심 판시 금원을 지급받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내지 각종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지 아니하였고, 그 중 대부분을 실제 용도대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그 형(판시 제2죄의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10번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1죄 및 제2죄의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1 내지 14번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1) 피해자 D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과 함께 E라는 상호의 사무용품 등 도소매 업체(이하 ‘E’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그 판시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의 일부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