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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139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중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소유자가 구청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 센타에서 위 승용차의 소음기( 머플러 팁 )를 교체하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 신문고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1. 수사보고( 도봉구 청 교통행정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 노원자 동차 검사소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