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139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중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소유자가 구청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 센타에서 위 승용차의 소음기( 머플러 팁 )를 교체하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 신문고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1. 수사보고( 도봉구 청 교통행정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 노원자 동차 검사소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