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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9 2013가합79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 C, D에게 각 25,692,30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G과 H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고, 피고는 H가 사망한 후 1979. 5. 9. G과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로, 원고들과 계모자 관계에 있다.

나. G은 2013. 11. 16. 사망하여(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들과 피고는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당시 상속재산의 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내용 만기일 금액 (단위 : 원) 1 동창원 농협 정기 적금 2013. 11. 28. 19,000,000 2 〃 2013. 11. 28. 20,706,916 3 〃 2013. 10. 10. 14,000,000 4 〃 2013. 10. 10. 10,000,000 5 〃 2013. 9. 25 30,000,000 6 〃 2013. 4. 29. 83,000,000 7 〃 2013. 4. 29. 30,000,000 8 동창원 농협 출자금 30,000,000 합계 236,706,916 <상속재산 현황표>

다. 피고는 위 표 순번 3 내지 7 기재 각 정기 적금 합계 1억 6,7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에 대한 만기일이 도래하자, 위 금원을 해당 만기일에 인출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망인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이 있음을 알리지 않았다. 라.

이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위 표 순번 1, 2, 8 기재 금원 합계 69,706,916원 중 원고 A이 100만 원, 원고 B, 원고 C이 각 1,650만 원, 원고 D이 2,500만 원, 원고 E이 500만 원을 나누어 가졌으며(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이라 한다), 나머지 5,706,916원은 망인의 장례비용에 충당하였다.

마. 망인이 사망하기 전 원고들 및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의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수증자 증여일 증여재산 상속개시일 당시 가액 (단위 : 원) 1 원고 A 1992. 7. 6. 창원시 의창구 I 제9층 904호 150,000,000 2 2012. 10.경 1억 원 100,000,000 현금의 경우, 종합 물가지수를 고려한 GDP 디플레이터(deflator)를 반영하여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치가 산정되어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