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7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00: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병원 로비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피해사실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G에게 "씹할새끼들아, 경찰관이 보면 몰라 지금 장난하냐 개새끼들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고 가지고 있던 목발을 위 경찰관들에게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 G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폭행방법과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목발이 경찰관들에게 맞지는 아니하여 피해결과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