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23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20:30경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D다방’ 안에서 그 전날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던 일에 대해 묻자 피해자가 "이제부터 전화도 하지

마.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출입문 모서리에 뒷머리를 부딪쳐 피가 나게 하여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으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의자들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