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무허가 개발행위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 하남시 B 임야 79,835㎡ 중 54㎡ 면적에 철파이프조로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였다.
2. 원상회복명령 불이행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점유자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 등을 이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위 토지에 허가 없이 건축물을 신축한 위법 행위에 대하여 2014. 7. 22.경 하남시장으로부터 2014. 8. 10.까지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1. 약식평면도, 현황사진
1.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공작물설치 등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