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4.1.(629),12623]
자연부락을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한 사례
자연부락이 그 부락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향제를 거행하고 임야를 고유재산으로 소유하면서 조림사업등을 영위하며, 성문의 규약은 없으나 관행에 따라 부락회의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출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등 일정한 목적하에 조직적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의 비법인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 할 것이다.
용산부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모
피고 1 외 1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도윤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하므로써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 부락은 행정구역상 경남 김해군 장유면 신문리에 속하여 있는 오랜 역사를 지닌 자연부락으로서 그 부락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공동으로 향제를 거행하고 임야를 고유재산으로 소유하면서 부락민을 위하여 양목, 양묘 및 목야지 조성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관행에 따라 부락회의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출하고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하는 등 일정한 목적하에 조직적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라면 원고부락은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의 비법인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부락에 성문의 규약이 없다는 사실만으로서 위와 같은 사단으로서의 실제가 부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부락에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였음은 적법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권리능력없는 사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에 의한 사실 확정과정 또한 기록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공격될 수도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그 적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본건 임야는 원래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등 12명의 공동소유였는데, 원고부락이 1929.9.15. 위 소외 12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로부터 그 소유지분을 매수하고 부락민인 소외 13에게 그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위임하였던 바, 동인은 그 중 소외 2의 소유지분에 한하여 신탁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 잔여 매수지분에 대하여는등기를 옮겨놓지 않았음을 기화로 하여 피고 1이 그 등기명의자인 위 소외 3, 소외 4, 소외 6, 소외 5의 재산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피고 2 제외)에게 자신이 약 35년 전에 그 선대들로부터 본건 임야를 매수한 바 있다고 기망하여 각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 1 명의의 위 등기의 말소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피고 2에 대하여는 망 소외 13과 간의 명의신탁해제에 인함)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사실이 충분히 긍인되는 바이므로 원심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 원심 채택 증거들 중 원고부락민이 증인이 되어 증언한 내용이 모두 위증이라고 볼 기록상의 근거도 없으며, 그 외에 원심의 판단과정에 논리법칙 내지 채증법칙의 위배, 사실오인 등의 위법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이 점 상고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 사항을 이유없이 비의하는 것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심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아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