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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24 2018고정27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각서 위조 피고인은 2016. 3. 14. 경남 김해시 B건물, 3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이 시행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D토지개발사업조합에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각서』라는 제목으로,「㈜E(대표이사 F) 및 ㈜C(공동대표이사 A, 공동대표이사 G)은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각서한다. 1. D토지개발사업조합에 토지대금을 2016. 5. 31.이전에 완납하고 이를 이행치 못할시 기이 투입된 모든 비용을 조건 없이 포기하고, 허가 권리를 D도시개발사업조합에 넘겨준다. 2. 공동주택지 H 전체에 대한 상수도 인입비용은 각서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3. I 외 5필지에 ㈜J의 공사비 미지급으로 압류된 금액 중 공사원금은 토지매각대금에서 D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지불하고, 여기에 공사대금지연으로 발생된 이자 및 기타제반비용은 각서인이 지급하기로 한다. 4. 채비지 I 외 5필지에 발생된 K 대출 약27억7천만 원 중 D도시개발사업조합에 17억원에 입금되었고 약 10억7천만 원을 각서인이 사용한 것을 인정하고 이 금액 중 2015. 7. 8.일 5억원은 L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을 확인하고 나머지 5억원은 인허가의 관계없이 2016. 5. 31. 이전에 각서인이 D도시개발사업조합에게 입금하기로 한다. 5. 각서인은 D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L에 시행중인 남은 공사를 2016. 5. 31. 까지 완료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이어서 각서인 ㈜C 공동대표이사 G의 이름 옆에 G이 관리하는 공동대표이사 인감도장과 동일한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날인함으로써 ㈜C 공동대표이사 G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서에 대한 인증을 촉탁할 권한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