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원고에게,
가.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은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7. 5. 25....
1. 원고의 피고 C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 C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D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대부업체에 투자하였는데 그 대부업체가 폐업하면서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그 대부업체 관련자 명의로 설정하였던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7. 9. 27. 접수 제17604호로 마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같은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7. 8. 22. 접수 제155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태안등기소 2007. 12. 28. 접수 제23468호로 마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각각 경료 받았을 뿐,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의 최고나 기타 법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무렵 성립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하였고,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 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2. 원고의 피고 E 및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는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8. 1. 17. 접수 제933호로, 피고 F는 같은 태안등기소 2008. 2. 4. 접수 제1996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