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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13 2014고단8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D나이트의 웨이터인 E, F와 공동으로 2013. 9. 7. 20:20경 D나이트 로비에서 손님인 피해자 B(38세)가 술에 취해 D나이트의 성명불상의 웨이터(일명 G)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시비를 걸자, E은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엘리베이터 앞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F는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H(38세)이 E과 F가 B의 몸을 누르고 있는 것을 보고 항의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웨이터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 F(43세), 피해자 E(41세)과 위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팔꿈치로 피해자 E의 입 부위를 때려 폭행하고, 이빨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종아리를 물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폭행 및 상해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화질개선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